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재위를 지난 2011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아직 특허 건수보다 지식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식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내 산업 구조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 지식재산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허를 얻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신생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사항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하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파급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급증하는 가운데 회사 간의 분쟁 경우 특허나 핵심 기술의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개인과 기업이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건수가 늘고 있다”라면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결과의 차이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는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다.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사무소 선택 시에는 출원 관련 업무의 경력 및 숙련도가 중요하다.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방책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 준비 단계부터 더욱더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허 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