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 해외특허출원의 경우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 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 수는 1948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08,875건 국내의 지식재산권 등록 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더욱 더 철저한 계획과 전문성이 중요시된다.
이처럼 지식재산권(IP)이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 건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등록 건 수가 늘고 있지만 그 권리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으며 회사 간의 분쟁 발생 시 특허나 핵심기술의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신생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사항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때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성과 출원 관련 업무의 경력 및 숙련도를 갖춘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다.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받을 수 있으며,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방책을 제시받을 수 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273